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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! <BR>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윤평순입니다. <BR>먼저, 답변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, 최근 동절기 실업자 증가등 노동관계법 관련 질의가 증가하여 귀하의 민원이 지체된 점 양해를 구하며,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 <BR><BR>1.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<BR><BR>○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게 되며 <BR><BR>- 또한,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○따라서, 귀하의 경우 1년간 출근율(8할이상)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<BR><BR>2. 임금동결에 따른 위로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<BR><BR>○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노사 당사자간 단체(임금)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동결에 따른 위로금 지급사항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자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- 그런데 동 사항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(임금협약)에 따른 위로금 지급시기, 지급대상 등은 노사당사자간에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이에 대하여는 '09년도 당시 단체협약(임금협약)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<BR><BR>3. 따라서 귀하께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, 위로금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, 이에 대하여는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 <BR><BR>-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<BR><BR>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<BR><노동부 홈페이지(www.molab.go.kr)→ 상단의 '노동부소개' 중 『찾아오시는 길』선택 → 좌측메뉴 중 『지방노동관서』>참조) <BR><BR>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<BR><노동부홈페이지(www.molab.go.kr)→ e-노동민원센터 → 민원신청 →서식민원신청 →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옆에 있에있는'신청'을 누르시면 작성서식이 나옵니다. 서식에 따라 피진정인(사업주) 정보, 체불내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 <BR><BR>※ 근로기준 종합상담 - ☎ 국번없이 1350 (상담시간 : 월~금 09:00 ~ 18:00) <BR><BR>※ [노동부 홈페이지 www.molab.go.kr] -> e-노동민원센터 -> 질의응답모음 ->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 <BR><BR>☞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라며,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<BR><BR>☞ 상담원 :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윤평순(상담전화 : 031-345-5072)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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